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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 블라인드채용을 통한 공정한 채용문화 조성 블라인드채용을 통한 공정한 채용문화 조성 인쇄하기

개 요

  • (추진배경) 지방공공기관의 인재 채용 시, 편견‧부정의 개입 가능성이 차단될 수 있도록 채용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
  • (개념) 평등한 기회 제공과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해 지원자의 실력을 평가하여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과정
  • * 블라인드 채용 도입 : 149개 지방공사‧공단(2017.8월), 663개 지방출자‧출연기관(2017.9월)

주요내용

  •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 요구 금지
  • - 채용시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음
      *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 체중 등), 학력 등을 의미
  • - 다만, 신체적 조건·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함
      * 특수경비직 채용시 시력·건강한 신체요구, 연구직 채용시 논문·학위 요구 등
  • 블라인드 면접 실시
  • -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 정보 제공 금지
  • -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 금지
      * 면접관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기대효과

  •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채용관행에서 벗어나 채용에서의 공정성을 높여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
  • 실력(직무능력)에 기반한 인재채용으로 유능한 인재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