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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 지방공기업 청년의무고용제도 지방공기업 청년의무고용제도 인쇄하기

청년의무고용제 개요

  • (개념)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를 위해 지방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신규 고용 의무 부과(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 (제외기관) 정원 30인 미만, 당해연도 신설기관, 정원이 10% 이상 감축된 기관 등 제외
  • (연령‧고용형태)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일반정규직(시간선택제 포함)

기대효과

  • 고용 빙하기를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서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