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및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46조, 제75조의2) 및 지방출자출연법(제33조)에 따라 최근 5년간 주요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공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