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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자·출연기관이란 인쇄하기

지방출자출연기관 개요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지방출자·출연기관 개념
- (출자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일부(10% 이상)를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 (주)킨텍스, 농업회사법인○○유통(주), (주)○○산업단지개발 등
- (출연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재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 지방의료원, 지방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대상사업(출자출연법 제4조)
-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출자기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배경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 미비로 인해 공공부문의 사각지대 발생
- 기관 증가*, 방만 경영**, 부정채용*** 등 문제점 지속에 따라 감사원(’11.7월) 및 권익위(’12.6월)에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권고
    * (’99년 이전) 141개 → (’03년) 227개 → (’07년) 337개 → (’12년) 492개
   **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및 수당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의 사적 유용, 외유성 국외출장 등
  *** 비공개 특별채용, 채용자격조건을 위반한 채용 등
지방 출자・출연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일반법 성격의 「지방출자·출연법」 제정(’14.3.24.) 및 시행(9.25.)
※ 소규모 기관 남설 및 방만운영 방지를 위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23.1.19.) 운영

「지방출자·출연법」 주요 내용

(적용)
지자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

(설립)
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 후 상급기관과 협의 의무화(시·도 → 행안부, 시·군·구 → 시·도)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기관 운영)
인사·조직, 예산·회계 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과 관리 근거 마련 ⇨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해산)
설립목적 달성, 존립기간 만료, 합병 또는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경영진단에 따른 민영화 추진 등

(지도)
주무부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지도·감독하며, 인사와 조직, 보수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은 지자체장과 협의

(경영평가)
지자체 실시(6월), 행안부장관이 통합 공시(10월), 국회 보고(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