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소개 - 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
개 념
-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기업 경영자 중심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경영투명성 강화로 기업 발전을 위해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도입 운영중인 제도(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책임)
도입 배경
- 근로자의 경영 참여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119조 제2항)
-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74번)”을 제시,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12번)”의 실천 과제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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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업 구성원의 한축인 노동자가 기업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선호와 이익을 대변하고, 민주적 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
도입·운영 절차
- 현행 지방공기업법 상 노동이사제 도입·운영을 제약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각 자치단체 조례 및 기관별 정관 등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 가능함
- 다만, 현행법 상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후보자 공개모집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자치단체장 임명)를 준수하여야 함
- 법령 해석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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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유권해석) 현행 노사관계 법령(노동조합법, 근로자참여법)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측에서 허용할 경우 위법으로 보기 어려움(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관련 판례) 사용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노동계 추천인사에게 인사경영권의 일부를 허용할 경우, 본인 스스로 권한에 제약을 가한 것이므로 인사경영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움(대법‘07.9.6선고, 2005두8788판결 등)
도입·운영 사례
- (서울시) 근로자 이사제 조례 제정(’16.9.) 및 서울시 산하 16개* 공공기관 근로자이사 임명 완료(’18.1.)
- (광주시) 노동자이사제 조례 제정(’17.11) 및 지방공기업 노·사 및 자치단체 간 세부운영 계획 협의 중(’18.5.)
- ※ 외국은 독일(‘51~), 프랑스(’83~) 등 유럽 18개국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운영 중
기대효과
- 노동자에 직접 경영에 참여할 경우 내부의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며, 이는 지방공공기관의 지역주민·고객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짐
- 해당기관의 노동자 대표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노사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소통을 통해 의사결정이 원활히 이뤄짐으로써 노사 간 갈등비용을 줄일 수 있음
- 경영진들이 갖지 못한 노동자들의 특별한 관점과 지식,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성, 품질, 공정개선, 안전 등 성과향상에 기여 가능함
- 이처럼 노동이사제는 근로조건 개선, 노사 상호 신뢰 축적, 조직 몰입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 제고와 기관의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