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적용 대상 사업 및 사업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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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용사업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기준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법을 적용 1. 상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 1일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 보유차량 50량이상 4.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이상 5.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 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하수처리장시설 구비)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이상 |
임의적용사업 |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아래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이 경영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적용 가능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증진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의무적용 대상사업중 당연적용사업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