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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 지방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방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쇄하기

개요

  • (개념)「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 공공기관의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단계적 추진
  • * 추진일정 : 1단계(지방공기업), 2단계(지방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로 구분하여 연차별 추진
  • (기본원칙) ①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② 노사협의 바탕 자율추진, ③ 고용안정, 차별개선, 질 개선 단계적 추진, ④ 국민부담 최소화‧정규직 연대 추진 ⑤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정규직 전환 추진절차

  • (전환방식)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 자율추진
  • - (기간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 전환대상 결정
      * 내외부 인사 6~10명, 외부인사 중 노동계 추천 전문가 포함
  • - (파견‧용역)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대상 및 방식, 시기 등 결정
  • (채용) 현 근로자 전환을 원칙으로 결격요인 등 최소한의 평가절차 가능
  • (임금체계) 노사협의에 기반,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 반영하되, 임금저하 방지
  • (처우개선) 무기계약직 명칭 변경 및 체계적 인사관리 강화, 복리후생적 금품 차별금지 및 휴게공간‧비품제공 지속 개선

기대효과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시정으로 사회양극화 해소, 공공부문 고용의 질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