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소개 -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 청년 일자리 창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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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6년부터 지방공기업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보장됨
- 내년부터 향후 2~3년간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
고용절벽 발생 가능
-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 기존 급여체계는 연공서열에 기반하고 있어 연령별 생산성 수준 등이 보수에 반영되지 않음
임금피크제 개념 및 유형
- 임금피크제 개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 임금피크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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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보장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 현재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현 정년을 보장하면서 정년 도래 3~5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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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임금피크제 기대효과
-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 근로자, 청년구직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도록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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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건비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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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고용안정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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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자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신규 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청년구직자에 일자리 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