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현황 - 임원의 현원, 일반정규직의 정원 및 현원, 상용정규직의 정원 및 현원, 비정규직, 소속 외 인력, 총 인원으로 구성
합계
상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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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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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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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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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상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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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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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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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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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상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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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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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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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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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상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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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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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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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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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규직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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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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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정규직
합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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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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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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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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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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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합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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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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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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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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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외 인력(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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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원(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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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현황 - 일반정규직의 정원 및 현원, 상용정규직의 정원 및 현원, 비정규직, 소속 외 인력, 총 인원으로 구성
일반정규직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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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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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정규직
합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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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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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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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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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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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합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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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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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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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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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외 인력(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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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원(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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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대상기관 : 전체
인원현황 작성기준
○ 2014년부터 인건비 지급기준 연간 월평균 인원*으로 산정
* 월별(급여일 기준) 인원의 연간 합계를 12월로 나눈 인원(소수점 절사)
○ 기관 신설, 통·폐합 등으로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운영기간의 월별인원(급여일 기준)의 운영기간의 합계를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소수점 절사를 하되 1미만인 경우는 올림으로 계산 (예)0.5=1, 1.5=1
○ 수습직원은 현원에서 제외
○ 임원 외 나머지 항목은 직원 현황 / 분야별 직원 현황에서 작성하면 자동 생성
① 임원
○ 임원은 현원 기준으로 상임, 비상임을 남·여로 구분, 기재
※ 공사·공단은 임원 부분만 작성. 그 외 항목은 분야별 직원현황에서 불러오기 됨. 직영기업은 임원 부분 작성 불필요
○ 임원이 연중 퇴임, 취임 등으로 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위에 해당하는 인원(정원)을 기재
- 임원이 공석인 경우 “기관별 공시기준”에 동내용 기재
ex) 이사 공석(1석)
○ 정원 개념이 없는 경우에는 현원을 기재하고 “기관별 공시기준”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