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구성원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한 영업활동의 목표달성 정도를 사전에 설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서, 계획(plan)ㆍ집행(do)ㆍ평가(see)라는 경영관리과정의 최종단계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영평가는 경영성과 또는 실적을 예산 또는 목표와 비교ㆍ평가하는 것으로서, 단기적으로는 경영자에 대한 공정한 보수의 결정과 인사고과에의 반영을 통하여 평가대상업무의 능률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목표와 기업의 목표를 일치시켜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경영관리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0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중요성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민영화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많은 공헌을 해 왔다. 물론 경쟁을 조장하고 이윤동기를 불어넣어 주는 민영화방안이 지방 공기업의 고질적인 비효율성을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어려운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영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0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목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주요한 목적은,
지방공기업이 달성하여야 할 목표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리 지표로 설정해 주고, 사후에 이 기준과 실적을 비교ㆍ분석ㆍ평가하여 보상을 실시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하는데 있다.
04. 평가 연혁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연도별 경영실적의 객관적 평가와 환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영 혁신을 도모코자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특히, 1999년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의 지방이양 이후 지방 공기업의 남설과 방만운영이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평가제도와 경영진단제도는 행정안전부의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으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05. 평가 추진일정
현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평가계획 확정(1~2월), 경영평가단 구성 및 교육(2~3월), 현지평가(4~6월), 경영평가 등급 심의·결정(7월), 경영평가 결과공개(8월)의 일정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직영기업에 대해 매년 실시하고있다.
06. 평가기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지 표를 리더십·전략 / 경영시스템 / 경영성과 / 정책준수 등 4개 부문으로 구성하고, 세부평가지표는 사업내용별 특성을 반영하여 매년 개선 보완하고 있다.
07. 평가등급의 결정
경영평가등급의 결정은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장관이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방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 게시하게 된다.
08. 평가결과 활용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평가급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가급을 지급토록하고 있고, 경영평가부진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고 있으며, 우수 지방공기업 및 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한다.
# 참고사항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제도 개요
01 경영평가
법적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동법시행령 제68조 내지 제69조
도입배경
연도별 경영실적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경영의 사후환류 도모
경영평가와 인센티브의 연계를 통한 책임경영 구현
CEO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로 도덕적 해이현상 극복 및 주인의식 제고
평가대상
지방공사·공단(매년), 지방직영기업(매년)
평가시기 및 평가기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부터 실시하여, 회계감사 종료 후 4월 이내에 완료
평가기준
·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 경영목표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공성 및 고객서비스 등 포함
경영평가 결과 활용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
평가등급 부여, 평가급 지급
경영평가결과 부진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등
02 경영진단
법적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 동법시행령 제70조 내지 제75조
도입배경
경영부실 공기업에 대한 경영클리닉 기능 강화로 건전경영 도모
진단대상
경영평가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해당하는 공기업 중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