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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 추진지침
01.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전략 추진방법
경영혁신 추진전략
경영혁신 추진방법
1.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종합적 입체적인 혁신관리
2 . 혁신이행실적평가(혁신평가)를 통한 경영혁신 지속추진 유도
혁신 우수기관에 대한 기관표창,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혁신평가 결과를 경영평가 성적에 반영(10%)
3 . 혁신과제의 지속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혁신로드맵 마련
지방공기업의 여건 등 감안 단기, 중기, 장기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마련
혁신과제 지속 발굴과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개선 T/F」확대운영
06년 6월 학계, 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전문가 참여 T/F 구성
02.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과제
자율 책임경영체제 확립
1 . 지방공기업 설립요건의 강화
「설립타당성 심의위원회」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 공무원 참여 최소화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기관 요건(현행 : 석사학위 5인) 강화 및 책임성 확보
용역기관 자격요건 강화, 계약시 부실용역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명시
「설립타당성 검토기준」마련으로 타당성 검토의 일관성ㆍ실효성 제고
광역ㆍ기초간 중복투자 및 민간영역 침해 등 사업 적정성 심의 강화
2 . CEO경영성과계약 업무성과 평가제 전면실시
지방자치단체장ㆍCEO간 경영성과계약 체결 및 계약내용 공시
CEO 업무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실시
행정안전부 장관「CEO 평가」, 단체장「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실시
경영성과에 따른 CEO인사ㆍ보수 연계강화
연봉 : -10% ~ +10%, 성과급 : 월 기본급의 750% ~ 0%(종전 : 450% ~ 100%)
3 . 임원 임면예정 공시제 실시
임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공시로 해당직위 적격성 객관적 검증
임원 면직시 면직사유 사전 공시로 단체장의 자의적 인사 방지
상임이사ㆍ감사 임용시 사장추천절차 준용(임원추천위원회 법제화)
4 . 사장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기능강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확대 및 추천기관간 균형유지, 지방공기업 구성원 포함 등
이사회 구조개편을 통한 효율성ㆍ책임성 제고
지자체 공무원의 당연직이사 참여 축소, 의사록 공개, 이사 업무실적평가 등
5 . 지방직영기업 관리자 개방형제 도입
지자체 공무원중 임명으로 비전문가 배치 및 잦은 인사순환 등 전문성 저하
지방직영기업 관리자의 적격성 심사 강화 및 실적평가 실시
지방공사ㆍ공단CEO 임용절차 준용 및 업무성과 평가제 도입
성과 고객중심 조직운영
1 . 지방공사 자금조달제도 개선
지방공사 발행채권의 국가공기업과 동일한 특수채 지위확보 추진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특수채 지위 회복(07. 5. 11 법류개정 공포)
공사채 발행 승인기준 개선으로 공공사업 추진 원활화 도모
승인대상 기준 금액 상향 조정(현행 : 100억원 이상), 승인 심의위원 Pool제 실시 등
2 . 지방공기업 예산 회계표준시스템 확산 및 고도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화로 개별기관 예산절감 및 경영효율성 제고
자체시스템 미 구축, 노후 기관 대상 정보화 격차 해소 역할
3 . 경영혁신 학습활동의 체계적 지원
임직원 능력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 혁신리더 과정」 확대운영
지방공기업간 혁신워크숍 실시 등 정보공유로 혁신 시너지 창출
지방공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국제 학술심포지엄 정례 개최, 국ㆍ내외 기관간 교환근무 등 국제교류 추진
4 . 지방공기업 혁신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각계의 전문가 참여 「지방공기업 혁신 T/F」 확대 운영
혁신과제 지속발굴, 혁신추진 로드맵 마련, 혁신과정 모니터링 등
전국단위 「지방공기업 협의회」단계적 구성
분야별 사장단(실무자)협의회 → 전국단위 지방공기업 협의회
5 . 제3섹터 운영의 책임성 제고
설립타당성검토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기준 법제화, 설립타당성 검토기준 마련등
경영평가ㆍ경영진단제도 도입 등 외부통제 강화로 부실방지
부실기관에 대한 출자지분 회수 등 구조조정, 경영공시제 도입 등
6 . 성과ㆍ능력중심의 보수체계 확립
지방공기업의 특성, 현실을 반영한 보수체계 마련
기본급,수당의 적정 비율 및 운영방식, 적정 임금 가이드 라인 산정 등
인건비 관련 정부지침 준수
경영평가시 3개년 누적 감점제, 인건비 편법운영 근절, 연봉제 확대 등
지방공사ㆍ공단 임직원 보수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 연구
경영평가제도의 선진화
1 . 경영정보공시 강화
경영평가의 객관성ㆍ신뢰성 제고
경영평가단 POOL 운영, 피평가기관 의견수렴, 허위자료 제출시 처벌강화 등
경영평가제도의 선진화 추진
평가계획 (지표)의 평가 전년도 제시, 평가일정 단축 등
경영혁신 유도자치로서의 역할 증대
공공성, 고객만족 사례, 성과창출 사례 등 질적평가 강화
2 . 경영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
기관성과급 지급제도 개선
최하위 등급(마등급)평가 미실시 기관→기관성과급 제외
혁신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혁신평가결과 1위 ~ 20위 지방공사ㆍ공단의 직원 / 1~6위:월 기본급의 100%~50% / 7~20위:월 기본급의 50%~20%
3 . 경영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
지방공기업 경영컨설팅 센터 설치 운영
「 경영평감→경영진단→경영컨설팅」의 선순환적 경영지원시스템
지방공기업 임원 경영컨설팅 서비스 : On-line, Off-line 서비스
4 . 경영진단제도의 강화로 구조조정 촉진
경영진단 대상기관 확대, 민간영역 침해 및 중복 투자 등 종합 진단
진단결과 경영개선명령 후속조치 조기시행, 모니터링 실시
5 . 고객만족도 조사(고객평가)강화
고객만족도 조사방법 개선
경영평가와 분리하여 실시, 지방공기업 분야별 차별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피드백, 경영평가에 반영, 우수기관 별도 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