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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 된 파일 등 광(光)또는 전자적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정.시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13.6.31), 시행(2013.10.31), 개정(2014.11.19)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처리절차

1.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확인

- 신청인은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클린아이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검색.확인합니다. 제공하는 경우 바로 이용가능하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2.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을 통한 제공신청서 작성을 통해 접수합니다.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신청인에게 접수에 대해 고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3.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

-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은 10일 정도 소요되며, 부득이한 경우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공공데이터 제공

- 공공데이터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제공 확인을 통지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에 신청 공공데이터를 등록합니다.

공공데이터개방 제공 담당자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정책기획관 송상락 (02-2100-3210)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 : 정보통계담당관실 정경숙 (02-2100-3354)

* 부연설명 (개발시 설명)

클린아이에서 사용할 신청자는 공공데이터 포털 화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후, 인증키를 발급 받은후 URL 주소에 인증키(암호화된)를 포함하여 클린아이 사이트로 보내주면 클린아이 사이트는 이 정보를 받아 인증키를 확인한 후, 맞으면 공개된 정보를 xml로 보내준다.